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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경, 한강하구 中어선 퇴치작전 내달 1일 본격재개

등록 2017.03.31 1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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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치고 있다. 2016.06.10. (사진=합참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가 우리 해군·해경을 투입해 유엔사사령부와 함께 벌여온 한강하구 수역 중국 불법조업 어선 퇴치 작전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재개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1일 "꽃게 성어기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중국 어선의 한강하구 수역 진입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정경찰의 정상운용을 통해 불법 조업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은 꽃게 비성어기였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정 수를 줄이고 작전병력을 축소해서 운용을 해왔다"며 "그동안 장비들의 정비는 물론 장병 교육훈련에 매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한강하구 수역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자 지난해 6월10일 해경, 유엔군사령부와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시작했다. 중국 측과의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배경이 됐다.

 한강하구 수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수역이다. 이곳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이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0일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들어오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618tue@newsis.com

 군은 개인화기로 무장한 30여명의 민정경찰과 고속단정을 투입해 중국 어선을 단속해왔다. 작전 개시 나흘 만인 지난해 6월14일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그 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크게 줄어들었다.

 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는 중국 어선이 한 차례 한강하구 수역에 불법 침범을 시도했지만 군의 경고 조치에 따라 즉각 빠져나갔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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