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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표시등 상업광고 허용 시범사업…2년 연장

등록 2019.06.07 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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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택시표시등 시범사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시스】왼쪽 상업광고, 가운데 공익광고(불법 촬영), 오른쪽 공익광고(실종자 찾기). 2019.01.16.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왼쪽 상업광고, 가운데 공익광고(불법 촬영), 오른쪽 공익광고(실종자 찾기). 2019.01.16.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택시업계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택시 표시등의 상업용 디지털 광고 허용 기간이 2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천시과 대전시의 택시 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 기간을 이달 30일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 사업은 택시 지붕에 있는 '택시(TAXI)' 표시등을 크게 만들어 상업·공익광고를 표출하는 것이다.

택시 표시등 디지털광고는 택시업계의 수익 향상을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7~8년 전에 시작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2017년 6월에서야 대전에서 택시 200대 규모로 처음 시행됐고, 올 1월에는 인천에서 700~1000대 규모로 운영에 들어갔지만 사업 기간이 이달 30일까지로 제한했었다.

개정안은 또 대전 택시 표시등의 광고 효과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천 택시에 준하는 광고판 규격과 안전점검 기준을 두기로 했다.

인천 택시의 광고판의 규격은 길이 123㎝·높이 42㎝·두께 36㎝ 이내이며, 빛공해방지법 기준에 따라 밝기는 일몰 전(오전 6시~오후 6시)에 2000cd/㎡, 일몰 후(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200cd/㎡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연간 1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 점검도 받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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