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업부 업무보고]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탈원전 단계적 추진

등록 2017.08.29 14: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산업부 업무보고]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탈원전 단계적 추진

노후 석탄 조기폐지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 50% 감축
농어업인, 중소기업 이익 포용하는 신 통상정책 전환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규원전 건설은 백지화 하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조기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성격을 지닌 이번 행사에서 각 부처들은 두 가지 핵심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분야와 주체, 방식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중심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외부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와 주민참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방식도 사업자 개별적 입지에서 계획입지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양식장 및 유휴국유지 활용하고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석탄발전 7기에 대해서는 조기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중국과 관련해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 통상정책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 투자유치제도 통합 개편안과 컨텐츠·교육 등 9대 유망서비스 해외 진출전략도 마련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