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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관학회 "개인정보法 현시대 상황 반영한 규제체계 마련"

등록 2023.03.0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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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0개 개인정보 유관학회와 간담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논의

개인정보위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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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디지털 심화에 따른 법 개선 수요를 반영해 개인정보 규제체계를 현대화 했다."

9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유관학회장들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개인정보 관련 법제 또는 정보통신기술(IT)분야 10개 학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회 대표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디지털 심화에 따른 법 개선 수요를 반영해 개인정보 규제체계를 현대화 것으로 평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위상을 확립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입법이나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 과정을 기록한 입법자료집 발간을 요청했다.

또한 김현중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데이터 독점현상이 완화되고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컨트롤타워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등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진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개인정보 유관학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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