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순자 전 의원 구속기소…공천 금품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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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일권)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총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10월12일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박 전 의원과 시 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시의원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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