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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녀는 부모 소유물 아냐"…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록 2023.08.28 1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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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상담위탁 처분 대상자 교육 현장.

아동학대 상담위탁 처분 대상자 교육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과 협업해 정기적으로 법원의 상담 위탁 처분 대상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함께 아동의 인권 존중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28일 안양시와 해당 기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관내 만안경찰서와 함께 법원의 아동학대 상담 위탁 처분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권 존중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은 대상자들이 부모로서 긍정적인 역할과 방향성을 갖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가운데 긍정적 양육, 훈육 코칭 등을 주제로 경찰과 함께 월 1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한다.

지난 26일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실에서 엄혜경 안양만안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이 강사로 나와 ‘아동학대 처벌 절차’와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등을 놓고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엄 담당관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신체적·물리적 처벌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신고가 없더라도 위기 징후가 포착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양시는 2019년 4월 학대 피해 아동·그 가족·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하고, 사례관리, 학대 예방, 피해 상담, 치료 등 다양한 사업과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며 ”관련 종사자들이 전문인력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또 상담 위탁 처분은 가정 폭력과 관련한 범죄자를 선도하기 위한 처분의 하나로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및 교육, 치료 등의 처분 결정을 받은 피의자가 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한 조처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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