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서 수십억 전세사기 의혹…경찰 수사
경찰은 임대업자 A(50대)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수원과 평택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 임차인들과 1억 원 상당 임대차 계약을 한 뒤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임차인은 29명, 피해액은 30억 원가량에 달한다.
임차인들은 A씨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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