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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000㎡…양평군 '자연보전권역 공장면적 확대' 정부에 제안

등록 2024.02.15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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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군청 전경.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과도한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도를 통해 제출한 중앙규제 개선과제 중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개선과제는 한강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 건축면적을 100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규제 기준을 30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군은 지역 내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축 면적을 상향하면서 동시에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 건축 면적 확대도 제안했다.

이번에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개선과제로 접수된 해당 개선안이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면적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 허용 기준 완화 외에도 7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경기도에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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