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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매매는 취소' 판결…충주시,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록 2022.05.09 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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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소득세 체납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서 승소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으로 제3자에게 팔아넘긴 체납자의 땅 압류에 성공했다.

9일 충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시가 지방세 체납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채무자가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집이나 땅, 예금 등의 소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꿀 경우 채권자는 해당 법률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016년 보유 주식을 양도한 A씨에게 시는 2019년 지방소득세 59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그는 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는 A씨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압류하려 했으나 세액을 충당할 만한 재산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방소득세 부과 직전인 2018년 A씨 소유의 2억원 대 충주시 엄정면 토지가 그의 친인척 명의로 가등기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로 판단한 시는 지난해 5월 소유권 이전 법률행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충주지원에 냈고, 1년여 재판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체납자 A씨와 인척 관계에 있는 B씨의 부동산 매매행위는 조세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면서 "A씨는 피보전채권 5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A씨가 체납 중인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압류한 해당 토지를 공매에 넘기게 된다"면서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 세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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