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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해경, 재난대응 협업 실행지침 시행

등록 2018.06.10 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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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소방과 해경이 재난대응 협업 강화에 나섰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2월 중부해경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방과 해경이 초기 출동에서부터 종료 단계까지 공조하는 ‘재난대응 협업 실행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업 실행지침은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인계인수, 언론브리핑 4개 분야로 구분, 각 분야별로 총 17가지의 세부적인 협업사항으로 구성됐다.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 단계에서는 신고자와 소방, 해경이 3자 통화를 통해 관련정보를 파악, 출동대와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추가 소방력 필요 여부를 확인해 현장지원 방법을 결정한다.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단계에서는 소방과 해경 중 신속한 구조가 가능한 기관이 우선대응을 맡고, 주관기관이 정한 자원집결지에 집결해 부여된 임무에 따라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한다.

 인계인수 단계에서는 활동종료시 인명구조, 사상자 처리 등 기관별 활동 및 처리사항을 정리해 제출하고, 현장지휘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브리핑 단계에서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언론창구를 일원화하고 질문답변서 작성, 브리핑 기반시설 구축 등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협업 실행지침 시행을 통해 육상과 해상 등 영역구분을 뛰어넘어 해경과의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선도적인 긴급구조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원규 도 119광역기동단장은 “지난 4월 태안 신진항에서 소방과 해경의 합동훈련을 통해 소방과 해경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성과를 얻었다”며 “향후 실행지침을 적용한 합동훈련과 워크숍을 통해 협업시스템을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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