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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원격회의 시행 회의규칙 개정

등록 2020.12.04 14: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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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원격회의 시행을 위한 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4일 제325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홍기후 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표결·발언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해 코로나19 상황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지방의회를 중단 없이 운영,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열리는 5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이 구축될 예정이다.

 홍기후 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의사일정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 결정권을 가진 의회가 중단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시급히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등 비대면 시대에 맞춰 의회 업무수행 방식도 변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도 의회는 멈추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의 삶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의정모니터와 화상간담회는 물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비대면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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