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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수준 폭행에 오토바이 음주운전까지…징역 2년

등록 2022.12.30 1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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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게 하려다 놀라지 않자 머리 때리고 이유 없이 엉덩이 차고

무면허로 술 마시고 오토바이 몰기도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10대 학생들을 폭행하고,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후 4시38분 대전 동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유 없이 10~12세 남학생들 뒤로 다가가 놀라게 하려다가 놀라지 않자 욕설을 하며 가방으로 머리를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7월28일 오후 4시23분에는 대전 서구에 있는 중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문구용 지우개를 반으로 나눠 춘장 50ℓ가 들어있는 통에 넣어 춘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지난 10월11일 오후 7시께 대전 동구의 공원에서는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학생 B(17)양에게 욕을 하며 엉덩이를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2.44㎞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면허 없이 2.2㎞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8년 10월26일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수사 또는 재판 중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했으며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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