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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히 장보세요" 대전경찰, 12일까지 전통시장 주차 확대

등록 2024.02.02 1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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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차 허용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허용은 설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진행된다.

특히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아래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 기간에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에 대해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개소다.

또 상시 주차허용 시장은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와 황색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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