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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식]군, 8월 정기분 주민세 4억3600만원 부과 등

등록 2017.08.16 14: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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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뉴시스】김종효 기자 = 16일 전북 고창군이 8월 정기분(균등분) 주민세 납부대상 2만8776건에 대한 4억3600만원을 납부고지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세대 또는 소년소녀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9월6일까지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고창군청사의 전경. 2017.08.16.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창=뉴시스】김종효 기자 = 16일 전북 고창군이 8월 정기분(균등분) 주민세 납부대상 2만8776건에 대한 4억3600만원을 납부고지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세대 또는 소년소녀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9월6일까지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고창군청사의 전경. 2017.08.16.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고창=뉴시스】김종효 기자 = ◇군, 8월 정기분 주민세 4억3600만원 부과

 전북 고창군이 8월 정기분(균등분) 주민세 납부대상 2만8776건에 대한 4억3600만원을 납부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고지액은 개인 2억9000만원, 개인사업장 7300만원, 법인 7300만원 등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이 세원은 군민의 행복증진과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군을 만드는 데 소중하게 사용되는 지방자치 재원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나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1회 부과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부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희망자 접수

 고창군이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세대 또는 소년소녀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9월6일까지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단 에너지바우처나 연탄구폰을 지원받은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난방유(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31만원 상당의 선불형카드를 지급받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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