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시 민생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등록 2019.02.21 11:27: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류·담배 판매, 출입금지 표시부착 등 점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개학을 맞아 3월4일부터 4월4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장소를 중점으로 실시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및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배포 행위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오후 10시 이후)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부착 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해당 자치구에서 통보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적발된 업소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