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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척 슬쩍'···상가 상습절도 30대 구속

등록 2017.08.16 0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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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상가를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도모(3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08.16. sos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상가를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도모(3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08.1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상습절도를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도모(3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 7월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대구 일대 병원과 시장상가에 침입해 돈을 훔치거나 금은방에서 손님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훔치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금품(7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5범으로 밝혀진 도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 폐쇄회로(CC)TV 분석과 잠복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오후 4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 성당못역 인근에서 도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도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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