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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영주시장 처남에 징역 1년6월, 추징금 5천만원

등록 2018.11.13 1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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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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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의 처남 A(6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선고공판에서 "A씨는 5000만 원을 준 업체대표 B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주고 받은 메시지와 사진, 수표 발행날짜 등을 볼 때 허위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오히려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믿기 어렵다"며 "'시장이 가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건넸다'라는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7월 "단산면에 지으려는 돈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찾아온 태양광 건설업체 대표 B(59)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역에 자신을 둘러싼 금품수수설이 나돌자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받은 돈을 돌려 줬다.

한편, 재판부가 이번 선고공판에서 뇌물을 건넨 B씨의 진술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그동안 '뇌물수수건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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