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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택시 요금 다음달부터 인상

등록 2019.02.18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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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18일 경북도청에서 2019년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02.18 (사진=경북도 제공)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18일 경북도청에서 2019년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02.18 (사진=경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내 택시요금이 지난 2013년 2월 20일 인상된 이후 5년 11개월 만인 다음달 1일부터 12.5% 인상된다.
  
경북도는 18일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가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다음달 1일 오전 0시부터 도 전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해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고 15km/h 이하 운행 때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재와 같다.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현행 20%로 그대로 유지되고,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해 시행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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