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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하면 포상합니다

등록 2020.03.30 1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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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하면 포상합니다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소방서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의 자율적인 유지관리와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대상의 관계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유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특정 소방대상물 중 문화와 집회 시설, 판매·운수·의료시설과 노인·유아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이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비상구, 피난 통로, 방화문 등을 폐쇄·차단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발견하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담당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수 있는 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최재민 서장은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위법행위가 아니라 본인·군민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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