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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3개소 신청

등록 2023.04.25 1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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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양산 3개 시 230억 원 규모

주거환경 정비, 생활편익시설 확충

경남 양산시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행 전과 후.(사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양산시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행 전과 후.(사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창원·김해·양산 3개 시 43개소 230억 원(국비 184억 원, 지방비 46억 원)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3년도 49개 사업 172억 원(국비 132억 원, 지방비 40억 원) 신청보다 58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461.146㎢이다. 이 중 창원시는 248.368㎢, 김해시 109.153㎢, 양산시 97.102㎢, 함안군 6.523㎢이다.

경남도는 지난 200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570개소에 1768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했다.

2024년에는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3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8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소 등 총 43개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군별 신청 현황은 ▲창원시 소계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19개소 ▲김해시 조만강 누리길 조성사업 등 18개소 ▲양산시 창기마을 둘레길 조성사업 등 6개소이다.

2023년 현재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26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6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1개소 등 총 33개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비 126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경남도는 작년 8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4개소에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도 선정되는 등 구역 주변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자연친화적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련 시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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