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함양소식]모든 군민 위한 '자전거 보험' 등

등록 2024.02.29 14:57: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함양소식]모든 군민 위한 '자전거 보험' 등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024년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양군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함양군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20만원~60만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애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DB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 함양군,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역량 강화교육
[함양소식]모든 군민 위한 '자전거 보험' 등


경남 함양군은 29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 돌봄 종사자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어르신이 더욱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종사자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 교육을 열정적으로 수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예방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기본권 유지에 소홀함 없이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꼼꼼하게 배우며 교육에 참여했다.

한편 함양군에는 노인요양시설 9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 13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5개소 등 총 37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바르게살기운동함양군협의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함양소식]모든 군민 위한 '자전거 보험' 등


바르게살기운동함양군협의회는 29일 기관단체청사 회의실에서 임원 및 읍면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함양군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선 2023년도 사업 결과와 2024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한 후, 단독 입후보한 이경수 신임 협의회장 선출을 확정하고, 김옥순 신임 여성회장에게 선임장을 전달하는 등 올해 협의회의 새로운 발전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 회장 이취임식에서는 제13대 서장원 협의회장이 이임하고 제14대 이경수 협의회장이 취임했으며, 이임하는 서장원 협의회장과 임명희 여성회장에게 군수 감사패와 협의회장 공로패가 수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