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 촬영 막는다" 제주시, 경찰과 집중 점검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age.newsis.com/2018/06/23/NISI20180623_0000164709_web.jpg?rnd=20180623211422)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 14개 읍면동 26개 부서는 경찰과 협조해 관내 공중화장실 288개소, 공공개방화장실 77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6개소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해 불법 카메라 탐지기 및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활용,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화장실 내 환풍기와 벽면의 구멍 및 의심 물품 등을 집중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경우 현장 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112)에 신고해 조치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카메라 등을 설치·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지난해 5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1405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한지연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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