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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측정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50대 공무원 구속송치(종합)

등록 2024.02.02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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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시동 끄고 숨어있다 붙잡혀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제주 50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15분께 제주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비틀거리며 도로를 주행하는 A씨의 차량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그대로 차량을 도주했다.

음주 측정 경찰관은 A씨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치 4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주시 종합경기장 인근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숨어있다가 추적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다음날(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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