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7년 3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3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은 지난 2분기 사용분(4월 1일~6월 30일)으로 8572만7400원(취수량 3만8967㎥)이다.
징수금액의 20%는 울산시의 징수비용으로 사용되고 40%는 해당 취수정이 위치한 울주군에 지급돼 수질관리 사업비로 쓰인다. 나머지 40%는 환경부가 관리한다.
2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은 총 6932만8600원(취수량 3만1513㎥) 물렸다.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1㎥당 2200원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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