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파주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https://image.newsis.com/2022/07/20/NISI20220720_0001046203_web.jpg?rnd=20220720143152)
지난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소유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총 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의료 ▲노유자 등의 피난 약자 이용 시설이다.
동일한 조건에 건축물 1층이 필로티 구조인 연면적 1000㎡ 이하의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도 포함한다.
보강 대상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완해야 하며 지역 내 대상 시설은 16개소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건축물을 2022년 말까지 보강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사비 부담 등으로 보강사업을 꺼려 하는 건축주도 있으나 법 취지와 벌칙 규정 등을 설명해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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