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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한 40대 집행유예

등록 2018.12.19 16: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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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2. 1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2. 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류자격이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태국인 2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북 경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태국 여성들이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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