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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연구원 인건비 가로챈 교수 등 2명 중징계

등록 2019.04.24 19: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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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징계위 열어 파면 및 정직 의결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순천대학교 대학본부. 2019.02.03. kim@newsis.com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순천대학교 대학본부. 2019.02.03.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국립 순천대학교는 24일 대학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 재료비 등 수억원을 가로챈 교수들을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 A씨는 파면을, B 씨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A 씨는 자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가로채고, 물품구매를 가장해 허위로 연구비 등 4억 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 씨도 2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순천대는 징계를 확정한 이후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징계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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