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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 출·입항 신고기관 항·포구 15→51개소 확대

등록 2019.09.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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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9→19개소, 서해 6→20개소 확대

신고기관 없던 남해 12개소 신규 지정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기관 항·포구 15→51개소 확대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고, 16일 고시했다

'특정해역'은 국방상의 경비·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 일정수역을 지정해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이다.

동·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과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정해역을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출어등록과 출·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7월 개최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해경은 확대범위 등을 검토한 뒤 8월 해수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해수부는 어업인 불편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다.

동해는 9개소에서 19개소로, 서해는 6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난다. 특히 그간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던 남해는 12개소 신규 지정됐다.

해수부와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신고기관 항·포구 확대 관련 어선안전조업규정 [별표5] 개정 전·후 (제공=해양수산부)

【서울=뉴시스】 신고기관 항·포구 확대 관련 어선안전조업규정 [별표5] 개정 전·후 (제공=해양수산부)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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