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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시마약류 1종 신규 지정

등록 2021.01.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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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재지정

식약처, 임시마약류 1종 신규 지정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물질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다. 오피오이드 계열이다.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돼 있다.

식약처는 또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했다.

이들은 지정 효력이 오는 5월7일 만료될 예정이다.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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