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형 vs 타워형 선풍기 전자파 노출 얼마나 될까?
날개없는 선풍기 등 생활제품 8종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지하철 2·5·6·7·8호선 28㎓ 5G 기지국도 전자파 안전
과기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이번 생활제품 8종은 작년 4분기부터 올 1분기 사이에 신청된 것들이다.
선풍기, 에어서큘레이터, 블루투스 마이크, 김치냉장고, 스위칭허브, 돌침대, 탄소매트, 전기요 등 8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풍기의 경우 날개 없는 타워형과 일반형 선풍기 간 전자파 발생량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 수준으로 측정됐다.
또 지하철 터널에 설치된 28㎓ 5G 기지국의 전자파 노출량을 객차 내에서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미만(최대 0.32%)으로 집계됐다.
이중에서도 2호선 성수지선(성수역 ~ 신설동역 구간)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 28㎓ 5G를 활용한 와이파이의 전자파 세기 역시,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 ~ 0.85% 수준으로 나타났다.
누구든지 생활속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으면 생활제품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생활속 전자파'에서, 생활공간에 대해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 '전자파 안전정보'에서 측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과기부는 향후에도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측정대상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유형의 생활제품과 신산업시설 등을 포함하는 등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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