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피씨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회계 시스템 보완할 것"

등록 2022.03.31 09:20: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2021년 회계감사보고서는 적정…상장유지조건 문제 없어"

피씨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회계 시스템 보완할 것"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체외진단 기업 피씨엘이 2021년 회계감사보고서를 30일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으로 수령하고, 이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씨엘은 회계감사 적정 의견을 받았음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피씨엘은 "최근 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의 정착이 늦어져서 생긴 문제로 인지하고 올해 들어 회계처리 절차를 보완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등 회계관리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섰다"고 설명했다.

피씨엘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취약점 ▲감사전 재무제표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의 불일치가 발견돼 적절한 내부통제를 거쳐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취약점 등이 지적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비적정 평가를 받았다.

피씨엘은 감사인이 지적한 2가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에 대해 "감사기간 동안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부분은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고, 자체 재무제표의 집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작년부터 도입했던 공장자동화(MES), 전사적자원관리(ERP)의 업그레이드를 단행하고 이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범위제한이 있는 경우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피씨엘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회계나 상장유지요건에는 변화가 없다.

 피씨엘은 "그럼에도 불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프로세스 재정비, 업무 분장 등 절차를 보완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미흡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체계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이미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올해부터 보다 더 세분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내년에는 반드시 비적정 사유를 해소할 것이며, 혹시라도 모를 주주 및 투자자의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