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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자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등록 2020.12.04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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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이천시 창전동 청자아파트.

[이천=뉴시스]이천시 창전동 청자아파트.

[이천=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인 창전동 청자아파트가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청자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아파트로 공동주택 3개동과 부대시설 1개동을 포함해 151세대로 재건축된다.

그간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등의 절차를 거치면 10여년이 걸렸다. 하지만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으면 조합설립→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철거·착공까지 평균 4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다.

현재 지역 내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는 청자아파트를 포함해 보은아파트(갈산동), 향림주택(사음동) 등 3곳이다.

엄태준 시장은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건축 등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노후 주택단지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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