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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34세→39세로

등록 2023.10.26 09: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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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 지원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연령 기준으로 19~34세 이하만 지원 대상에 포함했지만, 지난 11일 조례 개정 시행으로 청년 연령이 39세까지 확대돼 35~39세 청년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한다.

이혜숙 시 청년정책관은 “이번에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안산시청 청년정책관(031-369-1655)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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