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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에만 있는 영상기록장치, 승강장·교량·터널로 확대

등록 2020.02.11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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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시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교육기준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개정된다.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차이로 인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교육·실무수습의 적정 교육시간이 정해진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도 강화된다.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뿐만 아니라 실무경력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23일까지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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