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용인시장 차남 법정구속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직 시장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업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청탁을 한 증거가 없고 받은 돈의 대부분을 반환한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도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6·2 지방선거가 열린 2010년 11월 용인시 한 콘크리트업체 사무실에서 "아버지나 용인시 공무원들을 통해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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