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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용인시장 차남 법정구속

등록 2013.09.16 15:03:17수정 2016.12.28 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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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6일 관급공사 납품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의 차남 김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직 시장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업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청탁을 한 증거가 없고 받은 돈의 대부분을 반환한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도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6·2 지방선거가 열린 2010년 11월 용인시 한 콘크리트업체 사무실에서 "아버지나 용인시 공무원들을 통해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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