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들 등친 베트남 이주여성…돈 꾼뒤 카지노 들락날락
40대 여성, 다수 이주여성에 거짓말 거액 편취
1심 징역 2년4개월…"피해자 혼인생활도 타격"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4)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한국남자와 결혼해 이민 온 A씨는 2018년 12월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화장품을 대량 구매할 생각인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와 함께 갚겠다"고 현혹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8914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그 돈을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9월께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돈을 보내 주면 담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등 346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이번에도 역시 그 돈으로 카지노 도박을 하거나 자신을 사기로 고소한 다른 사람에게 줄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8년 11월 카카오톡 베트남인 단체 채팅방 일대일 대화에 접속해 D씨에게 "베트남과 한국을 자주 오가며 한국에서 돈을 받아 베트남에 전달해주고 있다"고 말하는 등 142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돈 역시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A씨는 그 외 다른 피해자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3400여만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남자와의 국제결혼으로 멀리 이국땅에서 왔으나 안착해 행복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구속돼 형을 앞두고 있는 처지만 놓고 생각한다면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런데 A씨는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국제결혼해 온 피해자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처지인걸 알고 범행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수준에 비춰서 큰 금액일 것"이라며 "또 피해자들은 피해로 인해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가정 혹은 혼인 생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넉넉히 예상된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이런 피해자들의 실상은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에서 피해 금액 합계로 불법의 크기를 재단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에서 의미있게 고려돼야할 불법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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