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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도 노동자…근로자의 날 휴무 보장해야"

등록 2020.04.28 15: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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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청사 출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청사 출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공무원들이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무원 제1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 당당히 노동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 쉴 수 있는 휴일이 아니어서 휴무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포상휴가형태의 휴가를 주기로 하면서 공무원 간 형평성과 함께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노총은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노총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휴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시혜적 조치로 이뤄질 사안이 아니라 당연히, 전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면서 "노동절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공직 사회로 인해 관공서 대관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민간 노동자들까지도 노동절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로서 공무원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계속 회피하는 정부를 강하게 일갈한다"며 "노동기본권인 노동절 휴무를 즉각 보장하라"고 덧붙여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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