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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군소음보상법 피해보상 촉구결의안 채택

등록 2020.06.15 18: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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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군소음보상법 피해보상 촉구결의안 채택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15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했다.

수원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

수원시의회는 촉구 결의안에서 “지난해 11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지만 국방부가 제시한 하위법령안은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호진 의원은 “소음보상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 피해지역의 경계도 피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하위법령에 포함된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제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방지대책사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원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소음대책 지역 보상기준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한 75웨클 적용▲시설물 설치 제한 완화로 사유재산권을 보장 ▲주민지원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소음영향도 90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토지매수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상금 감액조항 삭제 및 소음대책지역 경계구분, 지형·지물 기준으로 보상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전국의 지자체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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