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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대재해법 1호' 원청 건설사 대표 유죄, 집행유예

등록 2023.06.23 15:18:42수정 2023.06.23 1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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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대재해법 1호' 원청 건설사 대표 유죄, 집행유예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국인 하청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이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에서는 첫 판결 선고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23일 선고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이사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자료 등에 비춰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며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법인 대표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또 해당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중국 국적의 C(4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던 C씨는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원청 건설사 대표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이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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