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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 국회 환노위 회부…한국노총 국민청원 5만명 달성

등록 2023.09.14 17:00:54수정 2023.09.14 1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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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이후 노후소득 공백 5년…해소해야"

5만명 달성…환노위서 심사 후 부의· 폐기 결정

[세종=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맞추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목표 5만명을 14일 오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3.09.14. (자료=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맞추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목표 5만명을 14일 오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3.09.14. (자료=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추진한 65세 정년연장과 관련한 국회청원이 14일 청원 목표를 달성하면서 본격적인 국회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3시40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는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뒤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노후 빈곤 예방과 고령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년연장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이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는 OECD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며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계속 뒤로 늦춰지면서 최대 3~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고령자들이 연금소득만으로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이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별도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지난 7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재계약 등을 통해 고용연장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고용종료를 통한 재고용은 고령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등의 처우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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