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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소송 끝 KBS 복직…신화 앤디 부인

등록 2024.01.12 19: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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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왼쪽), 앤디. *재판매 및 DB 금지

이은주(왼쪽), 앤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그룹 '신화' 앤디(42·이선호) 부인인 아나운서 이은주(33)가 KBS에 복직할 예정이다. KBS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주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 다음 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았다. 2018년 6월 KBS 강릉방송국, KBS 춘천방송총국 등에 파견됐고, 2018년 12월부터 지역 방송국과 계약을 맺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2019년 7월 신입 아나운서가 채용된 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은주는 KBS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은주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근태 관련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며 KBS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KBS에 전속된 직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계약이 2년 이상 갱신 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으며, KBS는 이은주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주는 KBS에서 해고된 후 제주 MBC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2022년 5월 퇴사했으며, 그해 6월 앤디와 결혼식을 올렸다. SBS TV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 신혼생활을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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