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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조업체서 30대 직원 기계 끼임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4.03.26 21:59:51수정 2024.03.26 2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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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전문 브랜드 '시디즈'서 포장용 설비 이상 점검 중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의자 전문 브랜드 '시디즈'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8분께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시디즈 본사에서 이 회사 직원 A(36)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포장공정 내 박스 포장용 설비 이상으로 점검 작업 중 프레임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디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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