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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불법 무기 4월 자진 신고 지나면 집중 단속"

등록 2024.03.29 15: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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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올해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경찰, 올해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기간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재해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고가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영어·태국·중국·베트남·러시아)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도 홍보에 활용한다.

이번 신고기간이 끝난 오는 5월부터는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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