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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안전교육, 연극·영상 등 맞춤형 현장 교육

등록 2024.04.11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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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3년도 민속마을 문화유산 안전교육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4.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3년도 민속마을 문화유산 안전교육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4.04.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은 1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2024년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대상 지역은 중요목조문화유산 189개소와 전국 민속마을 및 사적 10개소다. 대상자는 안전경비원(4월∼10월/800명), 민속마을 주민(7월∼10월/400명), 사찰 관계자(6월∼10월/150명), 국가유산 해설사(9월∼10월/60명) 등  1400여 명이다.

특히, 화재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극, 영상, 현장실습 등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맞는 맞춤형 현장 교육을 함께 실시된다. 낙서 등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산불 등 재난 대응요령 관련 교육도 진행된다.
 
안전경비원 안전교육은 재난대응 안내문을 기반으로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진행된다. 낙서 및 보호 울타리 침범 등 국가유산 훼손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교육 추진한다.

민속마을 주민교육은 고령자가 대다수인 전국 민속마을과 낙안읍성을 포함한 10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아궁이·화목보일러·전기 등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등을 연극형식으로 진행된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교육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가정을 방문해 개별교육도 추진한다.

사찰관계자 안전교육은 전기·촛불 등으로 인한 사고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화재·산불 등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소화설비 작동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국가유산 해설사 안전교육은 문화유산 현장에서 화재와 지진 등 자연재해와 각종 사회재난 시 관람객 대피,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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