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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활조례 서비스로 법령정보 서비스에 깊이를 더하다

등록 2024.04.15 1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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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조례정보 서비스' 운영

생활 속 규제, 법령보다 지자체 조례 중요한 경우 많아

지방시대 전환 발맞춰 법령뿐 아니라 조례정보도 제공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법제처 제공) 2024.04.15.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법제처 제공) 2024.04.15.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배달이나 온라인 주문이 일상화되면서 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해지는 생활폐기물만큼 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분리수거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럴 때 우리 지역의 분리수거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버리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고, 각 시·군·구의 조례에서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분리수거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규제나 기준들의 자세한 내용은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직접적이고 삶에 필요한 내용은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달리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 법령에 비해 검색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국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제처는 올해 4월부터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한 번에 알기 쉽게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조례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를 통해 각 부처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 관계를 부동산, 복지, 창업 등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공 정보의 범위가 법령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내용은 별도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직접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찾기 쉬운 생활조례정보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법령과 이와 연계된 조례정보까지도 한 번에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로써 이용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지원 기준 등을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수고로움 없이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찾기 쉬운 생활조례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출산장려금, 청소년 통행금지 지역 등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내로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등의 콘텐츠를 추가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시대의 도래는 조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맞춤형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담는 조례는 더 이상 부가적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조례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조례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께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생활조례정보 서비스가 지역 주민들의 활기찬 삶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의 필수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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