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성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하세요"

등록 2024.04.22 14:01: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차 신청기간 오는 5월2일부터 6월28일까지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 해소와 학교생활 적응,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자는 7~18세 중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이다.

교육활동비는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학업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5월2일부터 6월28일까지다. 2차 신청기간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1차 신청자는 7월, 2차 신청자는 10월에 교육활동비가 카드포인트로 선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677-7191)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