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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첫 시행…"짝수년도 출생자 대상"

등록 2024.04.22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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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온라인 방식 선택해 8시간 이상 이수해야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4.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4.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수습 기자 =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났다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 교육 대상은 짝수년도 출생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면 보수교육은 1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보수교육은 15일부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직업 만족도와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 업무 수행능력 향상 등이 그 내용이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격년을 주기로,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출생 연도 기준으로 짝수년도 출생자가 교육 대상이다.

교육은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대면 4시간' 중 선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교육 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지정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면 897개소, 온라인 13개소 등 총 910개소의 보수교육 기관을 지정했다.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지역별 보수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접수와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단체 접수 모두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오인숙 건보공단 요양기준실장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수급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전문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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