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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탄소배출 검증 분야 국제 통용성 확보한다

등록 2024.04.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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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F'와 다자간 상호 인정 협정 체결

국내 기관에서 검증 시 국제적 통용

[서울=뉴시스]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사진=국립환경과학원 제공) 2023.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사진=국립환경과학원 제공) 2023.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 상호 인정 협정(MLA)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자간 상호 인정 협정'은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기로 하는 협정이다.

이번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ISO 14064-1) 검증 상호인정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량(ISO 14064-2) 및 국제 항공 탄소 상쇄 감축 제도 배출량(ICAO CORSIA) 검증 분야까지 국제 상호 인정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국내 기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으면 검증 의견서의 국제적 통용성과 함께 자사 환경정보 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및 동등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지난해 6월부터 국제표준(ISO)을 적용해 국내 검증기관을 평가한 후 인정을 승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환경정보 인정 분야별 검증 대상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 생산 전과정 및 제공에 대한 탄소발자국 ▲탄소 중립 선언 ▲녹색금융 ▲기후변화 적응 ▲환경성 표시·광고 등이 포함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분야 상호인정 신설을 협력하는 등 환경정보 인정 분야 상호인정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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