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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에 대법 상고

등록 2024.04.23 10:13:27수정 2024.04.23 1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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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피해망상에 빠져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지난 2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고교 2층 교무실을 찾아 교사 B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후 도주한 혐의다.

범행 후 약 2시간 17분 만인 낮 12시 20분께 A씨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7월 14일 오후 4시께 B씨를 찾아 범행을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했으며 교과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교사 근무지를 검색했으며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보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피해자가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며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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