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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교량 붕괴' 중상자 끝내 숨져…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4.05.03 17:30:34수정 2024.05.03 1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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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보 옮기는 과정에서 8m 아래로 추락

머리 등 크게 다쳐 병원 이송…치료 중 3일 숨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30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의 도로공사 현장 사고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30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의 도로공사 현장 사고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시흥 교량 붕괴' 사고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 한 명이 치료 중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31분께 경기 시흥시 월곶동 SK에코플랜트의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58)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크레인으로 거더(다리 상판 밑에 설치하는 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거더들이 갑자기 무너지며 8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다가 사흘 만인 이날 끝내 숨졌다.

A씨 외에도 교각 위에 있던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쳤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1명과 작업자 4명이 파편에 맞아 어깨 통증 등 경상을 입기도 했다.

SK에코플랜트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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